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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

skyLove1982 2022. 2.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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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든 분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처음 차를 구매하셨다면 4년 뒤에나

자동차 정기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비상업용으로 운전하는 승용차에 해당이 되며

그 외의 사항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검사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잊고 있으셨거나

언제 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가 가능하신데요.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자동차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자동차

www.cyberts.kr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있는 메뉴중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를 보시면

'검사유효기간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우측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조회가 됩니다.

해당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셔서

과태로 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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