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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제품 홍보시 유의사항 - 표시문구 및 위치

skyLove1982 2020. 9.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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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블로그를 보면 여러가지 제품 홍보나 광고 등이 나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솔직한 후기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제품 홍보만 하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가 없다보니 조금은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블로거나 유투브,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의 인기 있는 운영자라면 아무래도 제품을 간접 홍보하더라도 해당 채널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것입니다. 특히나 팔로우 수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준수 사항입니다. 아래의 참고를 하셔서 글 작성 및 영상 촬영시에 홍보임을 알려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표시 문구 및 위치 등을 그 기준에 맞게 해야합니다. 결국에는 해당 내용을 보고 구매는 소비자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 댓가없이 직접 구매한 제품을 리뷰하는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널 추천/보증 관련 문구 표시 기준 (개별사항) 추천/보증 관련 문구 표시 기준 (공통사항) 표시해야되는 문구 표시하는 위치
블로그/지식인 1. 정보 공유의 형식으로 홍보글 작성시 광고 문구 표기 불필요
2. 추천/보증의 내용이 들어간 홍보글을 작성할 경우 표기 필수
- 1)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이용후기 또는 추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는
2)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작성한 홍보 콘텐츠 하단에 게재
포털 카페
/커뮤니티
(밴드 포함)
해당 카페/커뮤니티 운영자가 가이드를 정하여 광고성 홍보글 포스팅 시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카페/커뮤니티 운영자가 지정한 광고 표기 문구
또는
애드픽 스폰서 배너 활용
해당 카페/커뮤니티 운영자가 지정한 위치에 문구 표기
페이스북 팔로워 수 50만 이상일 경우 표시 #광고 게시글 제일 처음에 표시
인스타그램 등의 기타 소셜미디어 매체 제품을 협찬받은 경우 표시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이상 / 유튜버 구독자 10만이상 or 인증 배지 보유한 경우 표시
#광고 또는 #광고 #협찬 첫 번째 해시태그로 기재

위의 표와같이 여러가지 채널을 운영중이신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수사항을 참고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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