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든 분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처음 차를 구매하셨다면 4년 뒤에나 자동차 정기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비상업용으로 운전하는 승용차에 해당이 되며 그 외의 사항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