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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든 분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처음 차를 구매하셨다면 4년 뒤에나
자동차 정기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비상업용으로 운전하는 승용차에 해당이 되며
그 외의 사항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검사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잊고 있으셨거나
언제 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가 가능하신데요.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있는 메뉴중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를 보시면
'검사유효기간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우측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조회가 됩니다.
해당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셔서
과태로 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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