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사업자 등록시에 사업자 구분과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들을 나타낸 표 입니다. 사업자 등록할때에 필요한 제출 서류 양식을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을 다운 받아서 신청시에 번거로움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리스트 |
개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영리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
내국법인 국내지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9.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종교단체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단체직인 |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보는 단체)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변경신청시 처리 1. 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 교부
-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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