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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사업자 범용개인 공인인증서 발급과 인증서 분실에 대한 대처방법을 소개합니다.

skyLove1982 2019. 2.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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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은행 및 보험 그리고 신용카드 업무나 정부 민원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제한용'  인증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서로는 전자입찰을 하는데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범용' 인증서가 있습니다. 이 범용 인증서의 경우에는 개인 용도인지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용인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총 4곳에서 하는데요.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증권전산(주), (주)코스콤 등과 같은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행업무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용도 제한용' 인증서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가 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범용 인증서가 요구되어 집니다.

범용인증서는 범용 사업자인지 아니면 범용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곳은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계약이나 전자입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반드시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특히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범용 사업자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입니다. 만일 공인인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받았다면 1577-8787 로 연락하시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ㅇ공인인증서 분실신고 관련 폐지신청 관련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 한국정보인증(1577-8787) : https://www.signgate.com/management/searchMangList.sg

  - 코스콤(1577-7337) : https://www.signkorea.com/certificate/manage/manage_idx01.jsp

  - 한국전자인증(1566-0566) : http://www.crosscert.com/glca/01_3_044.jsp

  - 한국무역정보통신(1566-2119) : https://www.tradesign.net/certificate/application

  - 금융결제원(1577-5500)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은행 등 금융기관 현장방문 신청 및 기관 홈페이지에서 폐지신청가능

   ※ 금융기관 별 홈페이지 목록 : https://www.yessign.or.kr/home/subIndex/575.do


공인인증서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로 국번없이 118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해당 연락처로 공인인증기관의 담당자가 전화를 주게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신청 시 입력했던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본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폐기할지 또는 정지를 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18은 개인 공인인증서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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